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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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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민등록사실조사 관련 주민등록 미신고자 및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중곡1동
작성자
김남효
전화번호
02-450-1016
수정일
2023-01-12
조회수
522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무단전출자를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서*중 외 16명 

    나. 공고기간 : 2023. 1. 12. ~ 2023. 1. 27.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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