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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부서
화양동
작성자
한경운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3-01-17
조회수
41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발급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대 상 자 : 임OO

  2. 공 고 명 : 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공고

  3. 공고기간 : 2023. 1. 17.(화) ~ 2023. 2. 1.(수), 14일 이상

  4. 발급신청기간 : 2022. 3. 1. ~ 2023. 2. 28.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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