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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중곡1동
작성자
김남효
전화번호
02-450-1016
수정일
2023-01-25
조회수
470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에 따라 주민등록을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전환하고 그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전환일자 : 2023. 1. 25.

  나. 공고기간 : 2023. 1. 25. ~ 2023. 2. 8.

  다. 대 상 자 : 정** 외 0명(1세대 / 1명)

  라. 거주불명등록일자 : 2021. 12. 1. ~ 2021. 12. 31.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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