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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권인영
전화번호
02-450-1133
수정일
2023-02-14
조회수
779
첨부파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ㅇ신청기간 : 2022. 8. 22. (월)부터 1년간(2023. 8. 21.까지)
ㅇ신청방법 : 주민등록상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ㅇ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첨부파일 보고 정확한 요건 확인 필요)
ㅇ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월세 거주자
- 소득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및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ㅇ지원내용 : 생애1회, 최대 월 20만원 (최대12회)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내에서 지급

※ 지자체 지원 청년월세지원사업 기 수혜자는 지원 대상 제외


★신청 전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선정 자격을 확인 해주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청년월세지원)


ㅇ문의 : 전담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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