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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3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른 협조 요청

부서
능동
작성자
진수현
전화번호
02-450-1123
수정일
2023-02-16
조회수
612
첨부파일

P-73 비행금지구역 설정 관련 협조 요청


최근 P-73(비행금지구역) 변경 이후, 비행금지구역 안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승인받지 않고 비행하여 그 조종자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드론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 금지에 협조 .



P-73 비행금지구역


  위: 전쟁기념관, 남산 야외식물원 기준 반경 2NM인 2개 원의 외곽 경계선을 연결한 구역(수평범위), 지상~무한대(수직범위)


  ○ 기 간: 2023. 2. 14.(화)~12.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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