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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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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최고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권현정
전화번호
02-450-1807
수정일
2023-03-23
조회수
72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제3동 공고 2023-10호>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뚝섬로35길 이○경외 2명

   나. 공고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다. 공고 기간 : 2023.3. 23. ~ 2023.3.30.

   라. 공고 일자 : 2023. 3. 23.

   마.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이○경외 2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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