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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서비스 운영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6-02-12
조회수
1148
첨부파일
1. 2016년 소량지정폐기물 처리서비스 안내
가. 소량지정폐기물 처리 대상
○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미대상 7종의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
-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나. 서비스 실시기간 : 2016. 2 ~ 2016. 12월
다. 서비스 신청방법 및 접수처
○ 배출자(광진구 거주)가 아래 접수처에 유선으로 신청 시 처리업체가 방문하여 수거 처리함
(처리비용 수수료 안내문 참조)
○ 접수처 : 대일개발(주)(☎ 031-498-1451)
라. 서비스 운영 관련 문의 :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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