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 신청' 안내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09-07-21
- 조회수
- 566
- 첨부파일
-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 신청 안내
★대 상 : 신청일 현재 24개월미만 아동(‘07.7.1 이후 출생자)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접수기간 : 09. 5. 11 ~
★신청기관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자격
- 부모(단,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나 대리양육 아동의 경우 친권자·후견인, 그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도 신청 가능)
- 신청제외대상자 :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아동
★선정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최저생계비 120% | 129 | 159 | 188 | 218 |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30만원 추가
★지원기간 : 2009. 7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지원금액 : 월 10만원
★지 급 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서류
①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② 금융거래등 정보동의서
③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④ 신청인의 본인 통장 사본 (아동명 통장 가능)
⑤ 소득·재산증빙서류
⑥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⑦ 신청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 유기된 아동인 경우 : 부모의 가출(행방불명) 증명서 등
- 대리양육아동의 경우: 대상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