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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 신청' 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9-07-21
조회수
566
첨부파일
 

-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 신청 안내


★대 상 : 신청일 현재 24개월미만 아동(‘07.7.1 이후 출생자)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접수기간 : 09. 5. 11 ~


★신청기관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자격


- 부모(단,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나 대리양육 아동의 경우 친권자·후견인, 그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도 신청 가능)


- 신청제외대상자 :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아동


★선정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120%


129


159


188


218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30만원 추가


★지원기간 : 2009. 7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지원금액 : 월 10만원


★지 급 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서류


①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② 금융거래등 정보동의서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④ 신청인의 본인 통장 사본 (아동명 통장 가능)


⑤ 소득·재산증빙서류


⑥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⑦ 신청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 유기된 아동인 경우 : 부모의 가출(행방불명) 증명서 등


- 대리양육아동의 경우: 대상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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