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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시행으로
질서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체납처분이
강화되어 따로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따로붙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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