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자료실

HOME > 구의3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자료실

<신문기사>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 등 추진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오선아
수정일
2008-05-27
조회수
1838
첨부파일
행정안전부가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행정안전부가 예고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 >


주민등록되었던 자가 거주지의 이전 등으로 거소가 불명확할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들의 주소를 직권으로 말소처리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권리 등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로 직권이전 관리하여 주소를 계속 갖도록 함으로써 말소에 따른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동한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여 일상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전입신고를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등록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기존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까지 위임 범위를 확대하여 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 가족간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제한 >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에 있어 가족간에는 위임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른 지역에 거주하여도 가족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족 중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지정하도록 하였고, 또한 이혼한 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에게는 이혼한 당사자의 주민등록 초본에 한하여 교부토록 하여 재혼가정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와함께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제적 내의 가족”에서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으로 한정하여 가족간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 주민등록법 위반 벌칙조항 신설 >




다른 사람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대가를 받고 해당 정보를 알려주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다른 사람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및 부정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등록제도가 국민생활 편의위주로 운영되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투데이코리아 김태일 기자 teri@todaykorea.co.kr



(2008. 05. 20일자)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