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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시 주의사항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오선아
수정일
2008-05-30
조회수
1101
첨부파일

부동산 등기시 주의사항


 


■ 등기의 일반원칙


 


   ○ 신청주의 원칙 : 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이나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가 어떠한


       등기이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습


       니다. ( 부동산등기법 제27조)


 


   ○ 신청방법 : 등기신청은 법이 정한 서면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또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석주의 원칙 :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필수적


       입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시 필요한 서류


 


   ○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1부


   ○ 등기원인 증서 : 매매계약서 등


                             (신고필증 또는 검인 필요)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1통


   ○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 신청서 부본 2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국민주택채권매입증


   ○ 등기신청 수수료 : 매 부동산 당 9,000원


                     (등기부등ㆍ초본 등 수수료 규칙  § 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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