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시 주의사항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오선아
- 수정일
- 2008-05-30
- 조회수
- 1101
- 첨부파일
부동산 등기시 주의사항
■ 등기의 일반원칙
○ 신청주의 원칙 : 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이나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가 어떠한
등기이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습
니다. ( 부동산등기법 제27조)
○ 신청방법 : 등기신청은 법이 정한 서면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또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석주의 원칙 :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필수적
입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시 필요한 서류
○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1부
○ 등기원인 증서 : 매매계약서 등
(신고필증 또는 검인 필요)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1통
○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 신청서 부본 2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국민주택채권매입증
○ 등기신청 수수료 : 매 부동산 당 9,000원
(등기부등ㆍ초본 등 수수료 규칙 § 5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