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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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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1. 0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오선아
수정일
2008-05-30
조회수
1172
첨부파일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200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되었습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개별공시지가 열람(우리구 홈페이지 →  빠른민원 → 개별공시지가)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의3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또는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여 2008. 06. 30일까지 지적과로 제출하시고 


4. 또한 우리구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인터넷 접수창구를 개설하였으니 많은 이용이 부탁드립니다.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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