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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추진계획(구의3동)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오선아
수정일
2008-06-20
조회수
1128
첨부파일
 

 


Ⅰ. 현황 및 실태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로 혼인신고, 상     속, 여권발급, 연금수급 등 생활불편 초래


   □ 주민등록번호는 즉시(1~2일 정도 소요) 정정되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각종 신분증, 행정공부, 금융자료 등의 개별 정리    가 간단치 않아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주저


   □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면 각종 관련공부의 개별정리가 불필요하     나 비송사건절차 재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입증책임, 시간‧비용     이 부담


. 기본방향


   기본방향


     금년 11월 말까지 대상자 전원의 관련 민원을 일괄해결


     관련공부도 함께 정비하여 최대한 민원인의 편의 도모 


  □ 주요내용


     ○ 비송절차에 따른 제반 비용은 행안부가 전액지원


         - 1인당 비송사건 처리비용으로 47,000원 정도 지원예정


     ○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년월일 불일치 일괄정비 추진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또는 주민등록표 정정은 민원인의 선택         에 의해 추진


     ○ 주민등록표를 정정할 경우 주민등록증 이외에 운전면허증, 학     적부, 건축물대장, 부 동산 등기부등본 등 10여종의 관계공부 정     정도  구 및  동에서 접수받아 대행


         - 여권은 재발급에 따른 서명이 필요하므로 본인이 여권발급기     관 방문신청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희망할 경우 법률구조공단으로 안내


       -  상담을 통하여 비송사건 처리절차의 대강을 안내


       -  학적부, 인우보증 등 기본증명 자료를 사전 준비하도록 안내


Ⅲ. 사업개요 및 추진절차


   □ 개    요


      ○ 정비기간 : 7.1 ~ 11.30 (5개월간)


      ○ 민원인 신청기한 : 7.1 ~ 10.31 (4개월간)


          -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수요조사 : 6. 23 - 7.5 


      ○ 대상자수 : 41 명


   □ 추진절차


      사전안내 (전화,우편물 발송) ⇒ 상담 ⇒ 신청서접수 ⇒


           주민등록표정정희망자 (직권정정) ⇒ 관련공부정정


           구호적부 정정희망자 (비송사건절차상담) ⇒절차이행


Ⅳ. 세부추진계획


   □ 민원안내


   민원인에 대한 전화안내 


     민원인에 대한 일제정비 안내문 발송


     민원인 상담


        민원분야별(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주민등록표 정정, 관련공부 정     정) 처리절차, 소요기간


   관련공부 정정 및 지원


    관련공부 직권 정정


       �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부동산등기부등본 표시정정 등기촉탁


        �  별지 소정양식(서식 7-2)에 의해 관할 등기소장에게 문서발       송


      주민등록표 초본 공용발급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 경우


          - 1차 상담 및 관련서류 발급


          - 민원인 본인의 사전준비 대상서류 안내


          - 재판진행절차 안내


              ( 법률구조공단 상담 → 공단에서 구조 여부 결정 →                    법원이송)


 Ⅴ. 행정사항


     ○ 대상자 총괄명부 작성


      ○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희망자 명단통보


       ○ 민원처리 실적보고(월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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