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추진계획(구의3동)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오선아
- 수정일
- 2008-06-20
- 조회수
- 1128
- 첨부파일
Ⅰ. 현황 및 실태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로 혼인신고, 상 속, 여권발급, 연금수급 등 생활불편 초래
□ 주민등록번호는 즉시(1~2일 정도 소요) 정정되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각종 신분증, 행정공부, 금융자료 등의 개별 정리 가 간단치 않아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주저
□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면 각종 관련공부의 개별정리가 불필요하 나 비송사건절차 재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입증책임, 시간‧비용 이 부담
Ⅱ. 기본방향
□ 기본방향
○ 금년 11월 말까지 대상자 전원의 관련 민원을 일괄해결
○ 관련공부도 함께 정비하여 최대한 민원인의 편의 도모
□ 주요내용
○ 비송절차에 따른 제반 비용은 행안부가 전액지원
- 1인당 비송사건 처리비용으로 47,000원 정도 지원예정
○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년월일 불일치 일괄정비 추진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또는 주민등록표 정정은 민원인의 선택 에 의해 추진
○ 주민등록표를 정정할 경우 주민등록증 이외에 운전면허증, 학 적부, 건축물대장, 부 동산 등기부등본 등 10여종의 관계공부 정 정도 구 및 동에서 접수받아 대행
- 여권은 재발급에 따른 서명이 필요하므로 본인이 여권발급기 관 방문신청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희망할 경우 법률구조공단으로 안내
- 상담을 통하여 비송사건 처리절차의 대강을 안내
- 학적부, 인우보증 등 기본증명 자료를 사전 준비하도록 안내
Ⅲ. 사업개요 및 추진절차
□ 개 요
○ 정비기간 : 7.1 ~ 11.30 (5개월간)
○ 민원인 신청기한 : 7.1 ~ 10.31 (4개월간)
-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수요조사 : 6. 23 - 7.5
○ 대상자수 : 41 명
□ 추진절차
○ 사전안내 (전화,우편물 발송) ⇒ 상담 ⇒ 신청서접수 ⇒
Ⅳ. 세부추진계획
□ 민원안내
○ 민원인에 대한 전화안내
○ 민원인에 대한 일제정비 안내문 발송
○ 민원인 상담
민원분야별(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주민등록표 정정, 관련공부 정 정) 처리절차, 소요기간
□ 관련공부 정정 및 지원
○ 관련공부 직권 정정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부동산등기부등본 표시정정 등기촉탁
별지 소정양식(서식 7-2)에 의해 관할 등기소장에게 문서발 송
○ 주민등록표 초본 공용발급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 경우
- 1차 상담 및 관련서류 발급
- 민원인 본인의 사전준비 대상서류 안내
- 재판진행절차 안내
( 법률구조공단 상담 → 공단에서 구조 여부 결정 → 법원이송)
Ⅴ. 행정사항
○ 대상자 총괄명부 작성
○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희망자 명단통보
○ 민원처리 실적보고(월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