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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정정구분에 따른 처리절차 비교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오선아
수정일
2008-06-20
조회수
1232
첨부파일
 








































항 목


주민등록표(증)의

주민번호 정정


가족관계 등록부의

주민번호 정정


1차 상담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 정정신청      서제출 (소정서식)

․ 동장이 직권정정 


․ 주민센터에서 기초상담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승소율(10-20%)

  - 법률구조공단 안내 등 (☎ 132 )


2차 상담


․필요없음


․관계증빙서류 지참하여 법률구         조공단직접 상담

 


일제정비기간


․7.1~11.30


․7.1~11.30


신 청 기 한


․7.1~10.31


․6.23~7.5 (수요조사)

․7.1-10.31(법률구조공단접수             기준)


소요비용


․각종 수수료(정부부담)


․1인당 47,000원 정도(국비부담)

  


소요기간


․1~2일


․3개월 정도


지참서류

(사전준비사항)


․주민등록증, (도장)


․학적부, 출생신고서 사본,  날짜        가 있는 돌사진 등 객관적  증빙서      류  및 인우보증서 등


신청자격


.  본인 및 위임받은 배우자, 직계혈족


 .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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