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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시 구비서류

부서
구의3동
작성자
구정민
수정일
2008-06-20
조회수
1475
첨부파일

1. 신규발급


(1)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본인서명)


- 신분증


- 여권용사진 2매(6개월 이내 동일원판) : 세부규정 참조


- 메모해 올 사항 : 본적, 호주성명, 국내 긴급연락처, 직장명, 전화번호 등


- 미성년자(만18세 미만자) :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기본증명서(친권확인용),가족관계증명서(부모확인용), 인감도장(친권자가 직접 신청 시는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생략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


- 미성년자(만18세 미만자)에 대한 제3자 신청시*부, 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적보호자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자 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기본증명서(친권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부모확인용)등(부, 모, 친권자, 후견인 직접신청 시는 생략)※ 기간연장 시에도 동일


* 여권발급동의서가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등)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여권발급동의서상의 인감과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동일


* 부모가 이혼한 경우 기본관계증명서상 지정된 친권자 동의 필요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체류 중인 경우 체류지 관할공관 영사확인 또는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제출 (사본도 가능, 인감증명서는 생략)


* 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일 경우 공증인의 공증확인서 제출


- 병역대상자 : 만18세∼30세 이하의 남자 *병역미필자


· 18세 ~ 24세(1989년 ~ 1983년생) : 국외여행허가서 불필요


· 25세 이상 :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병역필자 : 행정전산망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 주민등록초본, 전역증, 병적증명서 중 증명가능 서류


 


※ 여권 대리신청 시는 위 구비서류 외에 대리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이 필요(다른 신분증 불가) 하며, 여권발급신청서에 기입한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반드시 본인(여권명의인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니다. (도장불가) 




(2) 현역복무 중인 군인 및 군무원 


- 여권발급신청서 (본인서명)


- 신분증


- 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 발행)


- 복수여권추천서(해당 사업체 대표 발행)


- 여권용사진 2매(6개월 이내 동일원판) : 세부규정 참조


- 메모해 올 사항 : 본적, 호주성명, 국내 긴급연락처, 직장명, 직장전화번호




※ 여권 대리신청 시는 위 구비서류 외에 대리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이 필요(다른 신분증 불가) 하며, 여권발급신청서에 기입한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반드시 본인(여권명의인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니다. (도장불가) 




(3) 현역군인이 아닌 대체의무복무종사자 


- 여권발급신청서 (본인서명)


- 신분증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복수여권추천서(해당 사업체 대표 발행)


- 여권용사진 2매(6개월 이내 동일원판) : 세부규정 참조


- 메모해 올 사항 : 본적, 호주성명, 국내 긴급연락처, 직장명, 직장전화번호




※ 대체복무자라 함은 현역군인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및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연구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등을 의미함




※ 여권 대리신청 시는 위 구비서류 외에 대리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이 필요(다른 신분증 불가) 하며, 여권발급신청서에 기입한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반드시 본인(여권명의인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니다. (도장불가) 


 


(4) 2개월 이내 전역예정 또는 대체의무복무해제예정자 


- 여권발급신청서 (본인서명)


- 신분증


- 여권용사진 2매(6개월 이내 동일원판) : 세부규정 참조


- 메모해 올 사항 : 본적, 호주성명, 국내 긴급연락처, 직장명, 직장전화번호


- 병역관계서류 *현역복무자 : 소속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병무청장 발행 병적증명서(전역예정일 명시)


*대체복무자 : 소속기관장 발행 복무확인서 또는 병무청장 발행 병적증명서(의무해제일 명시) 




※ 전역 또는 해제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남은 대체복무자 : 신청서, 신분증, 사진2매,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복수여권추천서(해당 업체장 발행)




※ 여권 대리신청 시는 위 구비서류 외에 대리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이 필요(다른 신분증 불가) 하며, 여권발급신청서에 기입한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반드시 본인(여권명의인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직접 서명 하여야 합니다. (도장불가) 




(5) 사관생도


- 여권발급신청서 (본인서명)


- 신분증


-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 국외여행허가서(소속학교장 발행) - 여권용사진 2매(6개월 이내 동일원판) : 세부규정 참조 - 메모해 올 사항 : 본적, 호주성명, 국내 긴급연락처 등




※ 경찰대학생은 병무청장 발행 국외여행허가서 첨부




※ 여권 대리신청 시는 위 구비서류 외에 대리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이 필요(다른 신분증 불가) 하며, 여권발급신청서에 기입한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반드시 본인(여권명의인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니다. (도장불가) 




2. 재발급


 


재발급 사유 


구여권의 기간연장, 성명(영문포함) 정정, 여권의 분실 또는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 




(1) 기간연장 재발급(구여권의 기간만료일 전후 1년 이내)


- 여권발급신청서 (본인서명)


- 신분증


- 여권용사진 2매(6개월 이내 동일원판) : 세부규정 참조


- 구여권


- 메모해 올 사항 : 본적, 호주성명, 국내 긴급연락처, 직장명, 직장전화번호




※ 여권 대리신청 시는 위 구비서류 외에 대리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이 필요(다른 신분증 불가) 하며, 여권발급신청서에 기입한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반드시 본인(여권명의인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니다. (도장불가) 




(2) 분실(멸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본인서명)


- 신분증


- 여권용사진 2매(6개월 이내 동일원판) : 세부규정 참조


- 여권재발급사유


- 메모해 올 사항 : 본적, 호주성명, 국내 긴급연락처, 직장명, 직장전화번호




※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시 경찰서 수사절차를 거친 후 처리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여권발급기관에 본인이 직접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되며 이후 다시 습득하였을 경우라도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비자)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도 사증발급 국가기관의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는 경우 동여권을 첨부하여 미국대사관에 사증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여권 대리신청 시는 위 구비서류 외에 대리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이 필요(다른 신분증 불가)하며, 여권발급신청서에 기입한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전사 되므로 반드시 본인(여권명의인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직접 서명 하여야 합니다. (도장불가) 


 


(3)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본인서명)


- 신분증


- 여권용사진 2매(6개월 이내 동일원판) : 세부규정 참조


- 여권


- 여권재발급사유서


- 메모해 올 사항 : 본적, 호주성명, 국내 긴급연락처, 직장명, 직장전화번호




※ 여권 대리신청 시는 위 구비서류 외에 대리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이 필요(다른 신분증 불가) 하며, 여권발급신청서에 기입한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반드시 본인(여권명의인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직접 서명 하여야 합니다. (도장불가) 




(4) 성명 등의 정정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본인서명)


- 신분증


- 여권용사진 2매(6개월 이내 동일원판) : 세부규정 참조


- 구여권


- 여권재발급사유서


- 메모해 올 사항 : 본적, 호주성명, 국내 긴급연락처, 직장명, 직장전화번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경우 정정표시 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호적등본 첨부




※ 남편 성(姓) 추가/삭제의 경우 호적등본(행정전산망 확인 불능 시)




※ 여권 대리신청 시는 위 구비서류 외에 대리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이 필요(다른 신분증 불가) 하며, 여권발급신청서에 기입한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반드시 본인(여권명의인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니다. (도장불가) 




(5) 기재사항변경


동반자녀 분리 (만8세 이상) 


-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본인서명)


- 동반자녀 병기된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사증란 추가


-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본인서명)


- 여권




※ 여권 대리신청 시는 위 구비서류 외에 대리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이 필요(다른 신분증 불가) 하며, 여권발급신청서에 기입한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반드시 본인(여권명의인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직접 서명 하여야 합니다.(도장불가) 




3. 여권발급 처리기간 


4일(접수일 제외,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신원미회보자가 90일 이내 자료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접수취소 및 수수료 국고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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