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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자의 인감증명 대리발급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서
구의3동
작성자
구정민
수정일
2008-06-24
조회수
1079
첨부파일

사망한 자의 인감증명을 사망신고 이전에 가족, 친․인척 등이 대리 발급받으면 부정발급자로 위법조치 됩니다




♧ 부정발급사례


사망신고 이전에“외출, 출타, 거동불편”등의 사례로 살아있는 자가 위임을 하는 것처럼 위임사유를 허위 기재하여 발급받아 자동차․부동산 명의이전 등 불법적으로 사용




♧ 확인방법


사망신고서에 의거 대리발급자 전산시스템으로 검색 및 적발




♧ 조치사항


『형법 제232조 및 240조』의 규정에 의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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