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에서 하는일(전입신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08-10-22
- 조회수
- 755
- 첨부파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
신고기간 : 이사온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장소 : 전입지 동주민센터 신 고 자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주의 위임시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지 참 물 : 세대주 도장, 전입자 주민등록증, 세대주 신분증(위임시), 건설기계 면허증(소지자에 한함),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 일자 부여) 유의사항 : 전입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건설기계면허증 변경을 안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타 시·도 자동차 번호판 변경 |
변경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주민등록증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첨부 유의사항 :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한날로부터 15일이내 변경을 안할 시에는 최고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됩니다. |
확정일자 부여시 법적효력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선 순위 담보권자 등이 있는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 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반면 그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600원에 불과하므로 받아두면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