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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지방세 > 세목별 지방세 안내 > 등록세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8-11-27
조회수
777
첨부파일


















hexa01b.gif 등록세(Registration Tax)


등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등기 ·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 등록을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등기 · 등록 신청서를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 ·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등록세에는교육세 20%가 부가됩니다.
☆ 신고납부불이행 또는 과소납부의 경우 미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3/1000)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의 의


  •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존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유통세

▣ 납세의무자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
    ※ 이는 외형상의 권리자를 말하며, 실질적인 권리자를 말하는 것은 아님.

▣ 과세대상


  • 부동산·선박·자동차·건설기계의 등록, 항공기·법인의 등기와 그 자본금의 등기, 무형고정자산의
    등록(광업권, 어업권, 허가권)

▣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등기·등록 당시의 가격 ·취득당시의 거래가격이 등기·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 표준액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는 경우는 채권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나,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 목적이 된 신청서상의 채권최고액이 과세 표준임. (예 : 근저당권 설정등기시의 과세표준은 채권 최고액이 됨)
  • 세율 ·정액세 : 건당 일정금액으로 정한 것(건당 1,500∼115,000원) ·정율세 : 과세표준의 일정한 세율로 정한 것(예 : 부동산 등기 0.3∼2%)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등기




































































































권 리 별


등 기 요 인


구  분


과 세 표 준


세   율


비  고


1. 소유권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


ㅇ 농지
ㅇ 기타


부동산 가액


0.3%
0.8%


 


② 상속이외의
    무상취득


ㅇ 일반




1.5%


증여,유증 등


 


ㅇ 지방세법제127조제1항제1호규정에의한비영리사업자



0.8%


③ '①''②'이외
    의 취득


ㅇ 농지
ㅇ 기타



1%
2%


 매매 , 교환
 기타 일체의
 유상취득


④ 소유권의
    보존


 



0.8%


 건축물증가 →
 면적등기포함


⑤ 공유,합의 및
    총유물의 분할


 



0.3%


 


2. 지상권


설정 및 이전   


 



0.2%


 


3. 저당권



 


채 권 금 액


0.2%


 


4. 지역권



 


요 역 지 가 액


0.2%


 


5. 전세권



 


전 세 금 액


0.2%


 


6. 임차권



 


월임대차금액


0.2%


 


7.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



 


채 권 금 액


0.2%


 


8. 가등기


 


 


부동산가액


0.2%


 


9. 기타


1∼8 이외의 등기


 


매1건당
(등기부수기준)


3,000원


 말소등기,지목변경건물구조변경등



(2)자동차 등록



































권 리 별


등 기 요 인


과 세 표 준


세  율


비  고


 1. 소유권
    (신규 및 이전) 


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가액


5%


 


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승합,화물 포함)


자동차가액


3%


③ 영업용자동차


자동차가액


2%


 2. 저당권 (설정)


 


채권금액


0.2%


 


 3. 기 타


 '1' '2' 외의 등록 


매1건당


7,500원 


 차량의
 종류변경
 말소등록 등



(3)건설기계등록



























권 리 별


등 기 요 인


과 세 표 준


세  율


비  고


 1. 소유권
    (신규 및 이전)


 건설기계
 신규 및 이전


건설기계가액


1%


 


 2. 저당권  (설정)


 


채권금액


0.2%


 


 3. 기 타


 '1' '2' 외의 등록 


매1건당


5,000원


 



(4)신탁재산등기




















권 리 별


등 기 요 인


과 세 표 준


세  율


비  고


 1. 소유권 이전


부동산


부동산가액


1%


비영리사업자 0.5%


선박


선박가액


1%


-



(5)공장등록


















권 리 별


과 세 표 준


세 율


비  고


 ① 저당권 취득


채권금액


0.1%


 


 ② '①'이외의 등기


매1건당


4,500원


 



(6)법인등기


















































등 기 원 인 별


과 세 표 준


세  율


비  고


1.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① 설립과 불입


주식금액 또는
출자가액


0.4%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 포함 


②자본 또는
    출자증가


불입금액 또는
출자가액


0.4%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① 설립과 불입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


0.2%


 


②출자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출자 또는
재산가액


0.2%


 


 3. 자산재평가 적입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증가한 금액


0.1%


 자본전입의
 경우 제외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 1 건당


75,000원


 


 5.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23,000원


 


 6. '1'내지 '5'이외의 등기



23,000원


 



(7) 상호 등의 등기



  •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에 대한 등기시에는 매 1건당 45,000원이며,지배인의 선임, 대리권의 소멸에 대한 등기는 매 1건당 6,000원입니다.


(8) 기타 등기



  • '(1)' 내지 '(7)'이외의 등기는 매 1 건당 6,000원입니다.


(9) 광업권·어업권·저작권·특허권 등록






























































































구   분


등  기  내  용


세율 (1건당)


비  고


 1. 광업권


ⓛ 설 정


90,000원


 


② 변경


증구 또는 증감구


38,000원


 


감구


7,500원


 


③ 이 전


상속


15,000원


 


상속이외


60,000원


 


④ '①''②''③'이외의 등록


6,000원


 


 2. 어업권


ⓛ 이 전


상속


3,000원


 


상속이외


23,000원


 


② 지분의 이전


상속


1,500원


 


상속이외


12,000원


 


③ 설정을 제외한 '①''②'이외의 등록


4,500원


 


 3. 저작권·
출판권·저작인접권


① 상속


3,000원


 


② 저작권법 제52조, 제60조 제3항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23,000원


 


③ '①''②'이외의 등록


1,500원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① 이전


상속


6,000원


 


상속이외


9,000원


 


 5. 상표·서비스표


① 설정


3,800원


 


② 이전


상속


6,000원


 


상속이외


9,000원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등기·등록가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또는 세율표에 나타난 일정한 금액이며, 이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와 비과세감면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방법


  • 재산권, 기타 권리의 등기·등록전에 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등기·등록에 관한 서 류에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 확인서 1통을첨부하여야 하며, (자동 차 및 건설기계는 등록시에 등록부서에 신고 납부)
  • 등록세를 미납부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미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 (1일 3/10000)을 추가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 주요 비과세 및 감면대상은 취득세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란 무엇인가?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 등기신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등록세액의 5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
  • 과태료 부과 기준(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제3조 제1항)





















부    과    기    준


부    과    금    액


2월 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5


2월 이상 5월 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15


5월 이상 8월 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8월 이상 12월 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25


12월 이상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30


※ 비고 : 등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세가 비과세·면제·경감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부동산등록세율을 곱한 금액을 등록세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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