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등기 ·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 등록을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등기 · 등록 신청서를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 ·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등록세에는교육세 20%가 부가됩니다. ☆ 신고납부불이행 또는 과소납부의 경우 미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3/1000)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의 의
-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존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유통세
▣ 납세의무자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
※ 이는 외형상의 권리자를 말하며, 실질적인 권리자를 말하는 것은 아님.
▣ 과세대상
- 부동산·선박·자동차·건설기계의 등록, 항공기·법인의 등기와 그 자본금의 등기, 무형고정자산의
등록(광업권, 어업권, 허가권)
▣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등기·등록 당시의 가격 ·취득당시의 거래가격이 등기·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 표준액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는 경우는 채권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나,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 목적이 된 신청서상의 채권최고액이 과세 표준임. (예 : 근저당권 설정등기시의 과세표준은 채권 최고액이 됨)
- 세율 ·정액세 : 건당 일정금액으로 정한 것(건당 1,500∼115,000원) ·정율세 : 과세표준의 일정한 세율로 정한 것(예 : 부동산 등기 0.3∼2%)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등기
권 리 별 |
등 기 요 인 |
구 분 |
과 세 표 준 |
세 율 |
비 고 |
1. 소유권 |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 |
ㅇ 농지 ㅇ 기타 |
부동산 가액 〃 |
0.3% 0.8% |
|
② 상속이외의 무상취득 |
ㅇ 일반
|
〃
|
1.5%
|
증여,유증 등
|
ㅇ 지방세법제127조제1항제1호규정에의한비영리사업자 |
〃 |
0.8% |
③ '①''②'이외 의 취득 |
ㅇ 농지 ㅇ 기타 |
〃 |
1% 2% |
매매 , 교환 기타 일체의 유상취득 |
④ 소유권의 보존 |
|
〃 |
0.8% |
건축물증가 → 면적등기포함 |
⑤ 공유,합의 및 총유물의 분할 |
|
〃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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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권 |
설정 및 이전 |
|
〃 |
0.2% |
|
3. 저당권 |
〃 |
|
채 권 금 액 |
0.2% |
|
4. 지역권 |
〃 |
|
요 역 지 가 액 |
0.2% |
|
5. 전세권 |
〃 |
|
전 세 금 액 |
0.2% |
|
6. 임차권 |
〃 |
|
월임대차금액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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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 |
〃 |
|
채 권 금 액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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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등기 |
|
|
부동산가액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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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
1∼8 이외의 등기 |
|
매1건당 (등기부수기준) |
3,000원 |
말소등기,지목변경건물구조변경등 |
(2)자동차 등록
권 리 별 |
등 기 요 인 |
과 세 표 준 |
세 율 |
비 고 |
1. 소유권 (신규 및 이전) |
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자동차가액 |
5% |
|
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승합,화물 포함)
|
자동차가액 |
3% |
③ 영업용자동차 |
자동차가액 |
2% |
2. 저당권 (설정) |
|
채권금액 |
0.2% |
|
3. 기 타 |
'1' '2' 외의 등록 |
매1건당 |
7,500원 |
차량의 종류변경 말소등록 등 |
(3)건설기계등록
권 리 별 |
등 기 요 인 |
과 세 표 준 |
세 율 |
비 고 |
1. 소유권 (신규 및 이전) |
건설기계 신규 및 이전 |
건설기계가액 |
1% |
|
2. 저당권 (설정) |
|
채권금액
|
0.2%
|
|
3. 기 타 |
'1' '2' 외의 등록 |
매1건당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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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탁재산등기
권 리 별 |
등 기 요 인 |
과 세 표 준 |
세 율 |
비 고 |
1. 소유권 이전 |
부동산 |
부동산가액 |
1% |
비영리사업자 0.5% |
선박 |
선박가액 |
1% |
- |
(5)공장등록
권 리 별 |
과 세 표 준 |
세 율 |
비 고 |
① 저당권 취득 |
채권금액 |
0.1% |
|
② '①'이외의 등기 |
매1건당 |
4,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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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법인등기
등 기 원 인 별 |
과 세 표 준 |
세 율 |
비 고 |
1.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① 설립과 불입 |
주식금액 또는 출자가액 |
0.4% |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 포함 |
②자본 또는 출자증가 |
불입금액 또는 출자가액 |
0.4% |
|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① 설립과 불입 |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 |
0.2% |
|
②출자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
출자 또는 재산가액 |
0.2% |
|
3. 자산재평가 적입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
증가한 금액 |
0.1% |
자본전입의 경우 제외 |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
매 1 건당 |
75,000원 |
|
5.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
〃 |
23,000원 |
|
6. '1'내지 '5'이외의 등기 |
〃 |
23,000원 |
|
(7) 상호 등의 등기
-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에 대한 등기시에는 매 1건당 45,000원이며,지배인의 선임, 대리권의 소멸에 대한 등기는 매 1건당 6,000원입니다.
(8) 기타 등기
- '(1)' 내지 '(7)'이외의 등기는 매 1 건당 6,000원입니다.
(9) 광업권·어업권·저작권·특허권 등록
구 분 |
등 기 내 용 |
세율 (1건당) |
비 고 |
1. 광업권 |
ⓛ 설 정 |
90,000원 |
|
② 변경 |
증구 또는 증감구 |
38,000원 |
|
감구 |
7,500원 |
|
③ 이 전 |
상속 |
15,000원 |
|
상속이외 |
60,000원 |
|
④ '①''②''③'이외의 등록 |
6,000원 |
|
2. 어업권 |
ⓛ 이 전 |
상속 |
3,000원 |
|
상속이외 |
23,000원 |
|
② 지분의 이전 |
상속 |
1,500원 |
|
상속이외 |
12,000원 |
|
③ 설정을 제외한 '①''②'이외의 등록 |
4,500원 |
|
3. 저작권· 출판권·저작인접권 |
① 상속 |
3,000원 |
|
② 저작권법 제52조, 제60조 제3항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
23,000원 |
|
③ '①''②'이외의 등록 |
1,500원 |
|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
① 이전 |
상속 |
6,000원 |
|
상속이외 |
9,000원 |
|
5. 상표·서비스표 |
① 설정 |
3,800원 |
|
② 이전 |
상속 |
6,000원 |
|
상속이외 |
9,000원 |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등기·등록가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또는 세율표에 나타난 일정한 금액이며, 이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와 비과세감면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방법
- 재산권, 기타 권리의 등기·등록전에 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등기·등록에 관한 서 류에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 확인서 1통을첨부하여야 하며, (자동 차 및 건설기계는 등록시에 등록부서에 신고 납부)
- 등록세를 미납부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미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 (1일 3/10000)을 추가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 주요 비과세 및 감면대상은 취득세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란 무엇인가?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 등기신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등록세액의 5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
- 과태료 부과 기준(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제3조 제1항)
부 과 기 준 |
부 과 금 액 |
2월 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5 |
2월 이상 5월 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15 |
5월 이상 8월 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
8월 이상 12월 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25 |
12월 이상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30 |
※ 비고 : 등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세가 비과세·면제·경감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부동산등록세율을 곱한 금액을 등록세액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