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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지방세 > 세목별 지방세 안내 > 주민세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8-11-27
조회수
620
첨부파일


















hexa01b.gif 주민세(Resident Tax)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로 볼 수 있는데,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또한 균등할 주민세에는 25%의 교육세가 부가됩니다.

▣ 의 의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 납세의무자



  • 균등할 ·당해 구 관내에 주소를 개인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균등할)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 8백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장할)
  • 소득할 : 구 관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 과세표준과 세율



  • 세율은 개인균등할은 10,000원의 법위내에서 시 조례로 정하는 세액
    ※ 구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표준세율 : 50,000원
  • 법인균등할의 표준세율






















       자본금액/
 종업원


10억 이하


10억 ∼30억


30억∼50억


50억∼100억


100억 초과


100인 초과


5만원


10만원


20만원


35만원


50만원


100인 이하


5만원


10만원


20만원




  • ※균등할 주민세액의 25%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득할 : 소득세 ·법인세·농업소득세의 100분의 10

▣ 부과징수




  • 납기
    - 정기분 보통징수(균등할) : 매년 8. 16 ∼8. 31
    - 특별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 수시분 : 소득할의 과세 요건 발생시
    - 법인세할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 신고 납부
    - 소득세할 :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만기일
  • 납세지
    - 균등할 · 개 인 : 납기개시일 현재 주소지(사업장할은 사업장 소재지)관할 구
                 · 법 인 : 본점·사무소·사업소·영업소 등의 주소지 관할 구
    - 소득할 : 소득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자를 관할 하는 구
    - 법인세할 : 광역시내에서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 납부

▣ 비과세 및 감면




  •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 주한 외국정부기관 등 비영리 공익법인
  •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
     
(세제알림)











납  세


의무자


ㅇ 균등할 (과세기준일 : 매년 8월 1일 현재)
 - 개인균등할 : 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 사업장균등할 :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 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 법인균등할 : 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ㅇ 소득할 : 관내에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법인 및 개인


세  율


ㅇ 개인균등할 : 10,000원 이하로 시 조례로 별도 정함.
ㅇ 개인사업장 균등할 : 50,000원(개인사업자)
ㅇ 법인균등할 : 50,000원∼500,000원
ㅇ 소 득 할 :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액의 10%


납  기


ㅇ 균 등 할 : 매년 8. 16. ∼8. 31. (정기분)
ㅇ 특별징수 : 매 익월 10일까지 신고납입
                   (11일 이후에는 10% 가산세 적용)
ㅇ 소 득 할 : 과세요건 발생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
ㅇ 소득세할 : 종합소득세분(매년 5. 1. ∼ 5. 31. )
                   양도소득세분(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의 만료일)
ㅇ 법인세할: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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