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로 볼 수 있는데,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또한 균등할 주민세에는 25%의 교육세가 부가됩니다.
▣ 의 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 납세의무자
균등할 ·당해 구 관내에 주소를 개인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균등할)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 8백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장할)
소득할 : 구 관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 과세표준과 세율
세율은 개인균등할은 10,000원의 법위내에서 시 조례로 정하는 세액 ※ 구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표준세율 : 50,000원
법인균등할의 표준세율
자본금액/ 종업원
10억 이하
10억 ∼30억
30억∼50억
50억∼100억
100억 초과
100인 초과
5만원
10만원
20만원
35만원
50만원
100인 이하
5만원
10만원
20만원
※균등할 주민세액의 25%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할 : 소득세 ·법인세·농업소득세의 100분의 10
▣ 부과징수
납기 - 정기분 보통징수(균등할) : 매년 8. 16 ∼8. 31 - 특별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 수시분 : 소득할의 과세 요건 발생시 - 법인세할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 신고 납부 - 소득세할 :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만기일
납세지 - 균등할 · 개 인 : 납기개시일 현재 주소지(사업장할은 사업장 소재지)관할 구 · 법 인 : 본점·사무소·사업소·영업소 등의 주소지 관할 구 - 소득할 : 소득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자를 관할 하는 구 - 법인세할 : 광역시내에서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 납부
▣ 비과세 및 감면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주한 외국정부기관 등 비영리 공익법인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
(세제알림)
납 세
의무자
ㅇ 균등할 (과세기준일 : 매년 8월 1일 현재) - 개인균등할 : 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 사업장균등할 :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 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 법인균등할 : 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ㅇ 소득할 : 관내에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법인 및 개인
세 율
ㅇ 개인균등할 : 10,000원 이하로 시 조례로 별도 정함. ㅇ 개인사업장 균등할 : 50,000원(개인사업자) ㅇ 법인균등할 : 50,000원∼500,000원 ㅇ 소 득 할 :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액의 10%
납 기
ㅇ 균 등 할 : 매년 8. 16. ∼8. 31. (정기분) ㅇ 특별징수 : 매 익월 10일까지 신고납입 (11일 이후에는 10% 가산세 적용) ㅇ 소 득 할 : 과세요건 발생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 ㅇ 소득세할 : 종합소득세분(매년 5. 1. ∼ 5. 31. ) 양도소득세분(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의 만료일) ㅇ 법인세할: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