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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세 (Farmland Tax)
농업소득세란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와 비슷한 세금을 말합니다. 농지세는 8월과 12월에 중간예납을 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1월에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의 의
▣ 과세대상 및 납세 의무자
▣ 과세표준과 세율
▣ 부과징수
기 별
중간예납기간
중 간 예 납
납 기
제 1 기
1.1 ∼ 7. 31
7. 25 ∼7. 31
8. 16 ∼ 8. 31
제 2 기
8. 1 ∼ 11. 30
11. 24 ∼ 11. 30
12. 16 ∼ 12. 31
▣ 비과세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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