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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지방세 > 세목별 지방세 안내 > 농지세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8-11-27
조회수
602
첨부파일



















hexa01b.gif 농업소득세 (Farmland Tax)


농업소득세란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와 비슷한 세금을 말합니다. 농지세는 8월과 12월에 중간예납을 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1월에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의 의



  •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적 성격의 조세

▣ 과세대상 및 납세 의무자



  • 벼와 과수, 묘목, 채소 등 모든 특수작물
  • 과세대상 농지의 농지소득이 있는 자

▣ 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
  • ·1년간의 농지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
  • [산출요령]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비과세소득+감면소득) - 기초공제액
    기초공제액 : 연 560만원
    필요경비 : 인건비,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등

  • 세 율
    ·초과누진세율로서 과세표준액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최저 3%에서 최고 40%까지 구분과세

▣ 부과징수



  • 중간예납


















기        별


중간예납기간


중 간 예 납


 납        기


제 1 기


1.1 ∼ 7. 31


7. 25 ∼7. 31


 8. 16 ∼ 8. 31


제 2 기


8. 1 ∼ 11. 30


11. 24 ∼ 11. 30


12. 16 ∼ 12. 31




  • 확정신고 납부
    ·중간예납을 하고 다음해 1월에 소득금액 확정신고를 하면, 구청장은 익원 2월에 확정
    (납기 : 익년 3. 16 ∼ 3. 31)

▣ 비과세 및 감면



  • 학교, 고아원, 수녀원 등의 자가소비를 위한 농지소득
  • 개간·간척으로 인한 농지소득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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