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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지방세 > 세목별 지방세 안내 > 경주 · 마권세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8-11-27
조회수
595
첨부파일










hexa01b.gif 레저세 (Race & Pari-mutuel Tax)


레저세는 경마 ·경륜(자전거경기), 경정 (모타보트경기)의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발매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경마장, 경주장 소재지 (장외발매분은 장외발매소에 50%)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의 의




  • 경마장의 승마투표행위에 과세하는 소비세로서 실질적 과세대상은 경마에 대하여 투표하는 사행행위이고 형식적 과세대상은 그 새행행위를 알선한 결과로 얻어지는 승마투표발 매금액
    ※ 실질적 납세의무자는 승마투표권을 매수한 자가 되고, 형식적으로는 한국 마사회

▣ 납세의무자




  • 마권세의 납세의무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한국마사회가 되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는 승마투표권을 매수한 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승마 투표권을 발표한 총 금액
  • 세 율 : 승마 투표권 발표액의 10%

▣ 부과징수




  • 납세의무자인 한국마사회는 매월분 마권세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 의무 불이행 및 과소신고 납부시에는 10%의 가산세가 부과
    ※장외 발매소에서 발매한 마권에 대한 세액은 경마장 소재지 도에 50%,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50%를 납부. 다만, 경마장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이후 행정자치부 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80%,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20%를 납부.
     
























납      세
의  무  자


·한국마사회


과세표준


·승마투표권의 발행총액


세       율


·발매금액의 10%


납  세  자


·경마장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시·도


납       기


·매월분을 익월 10일까지 발매에 따른 지역별 안분 신고 납부


안분기준


·경마장 직접 발매분 세액 : 전액 소재지 시·도에 납부
·장외발매소 발매분 세액
   경마장 소재지 시도에 50%
   장외 발매소 소재지 시·도에 50% 납부
 ※ 경마장 신설시의 자외발매분 세액납부는 예외임
  - 경륜장 , 경정장, 경마장, 소재지 시·도에 80%
  -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도에 20% 납부


 가  산  세
 적       용


·의무불이행 및 과소신고 납부시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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