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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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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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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Race & Pari-mutuel Tax) | ||||||||||||||
레저세는 경마 ·경륜(자전거경기), 경정 (모타보트경기)의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발매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경마장, 경주장 소재지 (장외발매분은 장외발매소에 50%)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의 의
▣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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