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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License Tax)
면허세는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행위에 과세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
▣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 면허세의 구분
▣ 과세표준과 세율
▣ 부과징수 관할 및 납기
▣ 비과세 및 과세면허
납세의무자
ㅇ 각종 면허를 부여 받은 자ㅇ 정기분 : 매년 1월 1일 갱신으로 간주
과세대상
ㅇ 계 : 703종류 ㅇ 3종 : 195종류ㅇ 1종 : 182종류 ㅇ 4종 : 158종류ㅇ 2종 : 139종류 ㅇ 5종 : 29종류
세 율
ㅇ 1종 : 45,000원 ㅇ 4종 : 18,000원ㅇ 2종 : 36,000원 ㅇ 5종 : 12,000원ㅇ 3종 : 27,000원
면허취소
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그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69조)
납 기
ㅇ 정기분 : 매년 1. 16 ∼ 1. 31ㅇ 수시분 :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 받기 전까지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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