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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지방세 > 세목별 지방세 안내 > 면허세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8-11-27
조회수
572
첨부파일


















hexa01b.gif 면허세 (License Tax)


면허세는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행위에 과세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

▣ 과세대상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신고, 등록, 지정, 검열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1종에서 5종으로 구분

▣ 납세의무자



  • 각종면허를 받은 자

▣ 면허세의 구분



  • 정기분 면허세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
  • 수시분 면허세 : 신규면허 또는 면허사항 변경시 부과

▣ 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
    - 면허부과기간의 면허건수
  • 면허의 종별구분
    - 면허의 내용이 되는 면적·인원·수량 등에 의해 정하여 짐
  • 세율
    - 제1종 : 45,000원 ·제4종 : 18,000원 ·제2종 : 36,000원 ·제5종 : 12,000원 ·제3종 : 27,000원

▣ 부과징수 관할 및 납기



  • 납세지
    -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사무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
  • 납기
    - 정기분 :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 수시분 :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 받기 전

▣ 비과세 및 과세면허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체단체조합이 취득한 면허
  • 비영리 공익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한 2년 이내의 건축허가
  • 면허소지자의 단순한 주소변경 등
     
(시세일람)

















납세의무자


ㅇ 각종 면허를 부여 받은 자
ㅇ 정기분 : 매년 1월 1일 갱신으로 간주


과세대상


ㅇ 계  : 703종류               ㅇ 3종 : 195종류
ㅇ 1종 : 182종류               ㅇ 4종 : 158종류
ㅇ 2종 : 139종류               ㅇ 5종 : 29종류


세      율


ㅇ 1종 : 45,000원             ㅇ 4종 : 18,000원
ㅇ 2종 : 36,000원             ㅇ 5종 : 12,000원
ㅇ 3종 : 27,000원              


면허취소


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69조)


납      기


ㅇ 정기분 : 매년  1. 16 ∼ 1. 31
ㅇ 수시분 :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 받기 전까지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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