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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Business office Tax)
사업소세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둔 자에게 과세하는 목적세
▣ 과세대상 및 세율 등
구 분
재 산 할
종 업 원 할
납세의무자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 대장에 등재된사업주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과 세 대 상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의 급여총액
과 세 표 준및 세 율
연면적 1m2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시설업소는 2배)
매월 말일현재 지급된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
납 기
매년 7월 1일 ∼ 7월 31일
매 익월 10일 까지
면 세 점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330m2이하
월 종업원수 50명 이하
※가산세 종류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본세 * 2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납부지연일자 * 3/10,000
▣ 비과세 대상
(시세일람)
납 세의무자
ㅇ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미등기 건물 포함)이 330m2 초과된 사업자의 사업주ㅇ 종업원할 : 사업소의 종업원을 50인 초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과세표준
ㅇ 재산할 : 납기개시일 현재 사업소연면적 (후생복리적인 건축물 면적 제외)ㅇ종업원할 : 당해월에 지급된 종업원의 급여총액
세 율
ㅇ재산할 : 사업소연면적 1m2당 250원 (오염물질배출업소 : 2배)ㅇ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100
ㅇ 재산할 : 매년 7.1∼7.31(과세기준일 : 7.1)ㅇ 종업원할 :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ㅇ 신고 또는 납부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부과 징수
납세지
·재 산 할 --+ |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종업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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