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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지방세 > 세목별 지방세 안내 > 사업소세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8-11-27
조회수
611
첨부파일


















hexa01b.gif 사업소세(Business office Tax)


사업소세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둔 자에게 과세하는 목적세

▣ 과세대상 및 세율 등



























구     분


재       산      할


종 업 원 할


납세의무자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 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과 세 대 상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의 급여총액


과 세 표 준
및   세 율


연면적 1m2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시설업소는 2배)


매월 말일현재 지급된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


납        기


매년 7월 1일 ∼ 7월 31일


매 익월 10일 까지


면   세   점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330m2이하


월 종업원수 50명 이하


  ※가산세 종류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본세 * 2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납부지연일자 * 3/10,000


▣ 비과세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 주한외국정부기관, 주한국제기구 및 외국원조단체
  • 제사·종교·자선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


  • 주민공동체, 별정우체국 등



(시세일람)


















납   세
의무자


ㅇ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미등기 건물 포함)이 330m2 초과된 사업자의 사업주
ㅇ 종업원할 : 사업소의 종업원을 50인 초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과세표준


ㅇ 재산할 : 납기개시일 현재 사업소연면적
     (후생복리적인 건축물 면적 제외)
ㅇ종업원할 : 당해월에 지급된 종업원의 급여총액


세    율


ㅇ재산할 : 사업소연면적 1m2당 250원
 (오염물질배출업소 : 2배)
ㅇ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100


납   기


ㅇ 재산할 : 매년 7.1∼7.31(과세기준일 : 7.1)
ㅇ 종업원할 :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ㅇ 신고 또는 납부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부과 징수


납세지


·재 산 할  --+
                  |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종업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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