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지방세 > 지방세 구제제도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08-11-27
- 조회수
- 62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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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중과세일람
세 목 | 과 세 대 상 및 세 율 |
취 득 세 | ㅇ사치성 재산 : 10%(일반세율의 5배) |
재 산 세 | ㅇ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 : 4%(일반세율의 16배) |
공동시설세 | ㅇ화재위험건축물 : 2배 중과 (0.05∼0.13 → 0.1∼0.26%) |
사업소세 | ㅇ오염물질배출사업소 : 재산할 → 2배중과 (1m2당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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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중과세일람
세 목 | 과 세 대 상 및 세 율 |
취 득 세 | ㅇ사치성 재산 : 10%(일반세율의 5배) |
재 산 세 | ㅇ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 : 4%(일반세율의 16배) |
공동시설세 | ㅇ화재위험건축물 : 2배 중과 (0.05∼0.13 → 0.1∼0.26%) |
사업소세 | ㅇ오염물질배출사업소 : 재산할 → 2배중과 (1m2당 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