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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지방세 > 지방세 구제제도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8-11-27
조회수
620
첨부파일















hexa01b.gif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부과내용의 잘잘못을 가려주는 제도로 잘못 부과되어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납세자보호 장치입니다.

▣ 지방세 구제 절차



























청  구  별


구 분


처 리 절 차


과 세 전
적부심사
청      구


시세 및
구    세


청구


ㅇ제기기한
·과세예고통지, 세무조사결과통지, 비과세감면신청반려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세는 시로, 구세는 구로 제출


결정


ㅇ시장 또는 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통지(30일
   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이의신청


시    세


신청


ㅇ신청기한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진달


ㅇ서식 및 제출서류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의한 서식 2부를 시에
   제출

ㅇ보정요구
 ·20일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
ㅇ처분청은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의견서
   등을 시로 제출
※ 첨부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정관), 검인계약서, 관련인허가증,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임야)대장, 착공신고서, 건축물사용 승인서, 법인결산서, 법인장부, 조사복명서, 과세대장사본 등


결정


ㅇ시장은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 통지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이의 신청


구    세


신청


ㅇ신청기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서식 및 제출서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의한 서석 1부를 구에 제출


결정


ㅇ보정요구
·20일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
ㅇ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통지
ㅇ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이의신청은 구세와 동일


심사청구


시    세
및 구세


청구


ㅇ청구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통지가 없으면 결정기간, 즉 90일 경과한 날부터 청구가능)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ㅇ서식 및 제출서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의한 서식 2부를 시 또는 행정자치부에 제출


결정


ㅇ시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접수일로부터 90일이내 결정통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감사원
심사청구


시    세
및 구세


청구


ㅇ청구기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ㅇ서식 및 제출서류
·감사원규칙 제3조에 의한 서식4부 처분청(시·구)에 제출


결정


ㅇ감사원은 접수 후 심의 결정
※지방세법 제8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1조
감사원법 제43조 및 같은법심사규칙 제3조


행정소송


시    세
및 구세


제기


ㅇ제기기한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지방법원에 제출(통지가 없으면 90일이되는 날부터 소송 가능)


수행


ㅇ처분청 또는 시장이 지명하는 담당직원 또는 고문변호사


 


지방세법상 중과세일람



















세     목


과 세 대 상    및    세 율


취 득 세
※일반세율 : 2%


ㅇ사치성 재산 : 10%(일반세율의 5배)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 건물 연면적 331m2 초과하는 것으로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 등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선박으로 과표 100만원 초과


재 산 세
※일반세율 : 0.25%


ㅇ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 : 4%(일반세율의 16배)
ㅇ주택 : 0.15 ∼ 0.5%(초과누진세율)
ㅇ시의 주거지역내공장 : 0.5%(2배)


공동시설세


ㅇ화재위험건축물 : 2배 중과 (0.05∼0.13 → 0.1∼0.26%)
·호텔, 유흥주점, 시장, 저유장, 공장, 극장 등


사업소세


ㅇ오염물질배출사업소 : 재산할 → 2배중과 (1m2당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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