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지방세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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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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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금 징수
-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에 3%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됩니다.. 체납된 세액의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추가 적용하며 중가산금 가산기간은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2. 체납처분
-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기일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압류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의 경우는 독촉기간중에도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3. 관허사업의 제한
- 관허사업인 허가, 면허, 등록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