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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지방세 >납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8-11-27
조회수
567
첨부파일



납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1. 납기한의 연장



  • 천재지변, 사변, 화재,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징수유예



  • 납세자가 납기개시전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 받거나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을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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