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자료실

HOME > 구의3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자료실

알기쉬운 지방세 >지방세에 관한 증명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8-11-27
조회수
578
첨부파일
지방세에 관한 증명


  • 국가, 공공단체등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외국에 이주 또는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와 같은 경우에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에 대한 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세에 대한 증명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증명서로 통일하였으며 이는, 대인별 증명서로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액과 회사정리법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 취급창구는 주소지 또는 소재지 관할구청 지방세과입니다.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