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지방세 >지방세에 따른 지방교육세(국세)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08-11-27
- 조회수
- 615
- 첨부파일
- 2000. 12. 29. 법률제6312호로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되었습니다.
- 교육의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방세의 일정비율을 교육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는 등록세, 경주·마권세, 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 '99. 1. 1부터 자동차등록 관련 등록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폐지
- 세율은 등록세액, 경주·마권세액, 재산세액에 대한 20%, 균등할 주민세의 25%,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의 30%입니다.
- 납세방법은 지방세 납세 소재지에서 함께 과세되므로 지방세와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