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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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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09년 2월 연말정산시 적용) 1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8-11-27
조회수
538
첨부파일







1.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 제1항)









종 전


개 정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공제한도 : 200만원
  공제대상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


















  공제대상 교육비 추가
  - 학교급식비
  - 교과서대 (학교에서 구입한것에 한함)
  - 방과 후 학교 수업료
  * 단, 수업료에 교재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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