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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09년 2월 연말정산시 적용) 5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8-11-27
조회수
468
첨부파일







5. 연말정산시기 조정 및 특별공제 대상기간 통일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제137조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종 전


개 정
























특별공제 대상기간
  의료비·신용카드
  : 직전연도 12월부터 해당연도 11월까지
  기타 항목(보험료 등)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말정산시기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

















특별공제 대상기간을 통일
  모든 항목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말정산시기 조정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시

ㆍ2008.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08년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는 2007.12.1 ~ 2008.12.31 까지 지출분을 공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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