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자료실

HOME > 구의3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자료실

2008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09년 2월 연말정산시 적용) 10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8-11-27
조회수
565
첨부파일







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종 전


개 정






 

1천만원 이하 : 8%
4천만원 이하 : 17%
8천만원 이하 : 26%
8천만원 초과 : 35%









 

1천 200만원 이하 : 8%
4천 600만원 이하 : 17%
8천 800만원 이하 : 26%
8천 800만원 초과 : 35%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
















산출세액 계산 속산표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8%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17% -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26% -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과세표준 x 35% - 13,140,000원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