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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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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09년 2월 연말정산시 적용) 12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8-11-27
조회수
526
첨부파일





12. 장애인인 기본공제자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종 전


개 정
























기본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 직계존속(남60세, 여55세이상)
  - 직계비속(20세이하)
  - 형제자매(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
   <신 설>








기본공제 대상자 추가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장애인인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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