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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09년 2월 연말정산시 적용) 15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8-11-27
조회수
542
첨부파일













15.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개선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종 전


개 정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소득공제대상 대출금
  - 주택마련저축을 한 가입자가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당해 저축
   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추 가>




















 

공제대상 요건 개선
  - (좌 동)
  - (삭 제)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의 보완
  - 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










종 전


개 정






   <추 가>











  주택임차자금 여부 확인방법 신설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일자로부터 전후
   3월 이내 차입
  -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별표 1의2]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제112조 제4항 관련)



































가.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나.[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라.[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마.[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바.[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사.[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자.[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차.[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카.[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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