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해도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김현진
- 수정일
- 2010-04-22
- 조회수
- 3380
-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카드대금을 연체하더라도 포인트가 적립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 현재 많은 카드사들은 고객이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 당일 입금액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있으며, 항공 마일지리와 주유 포인트 등은 연체가 발생하면 포인트를 전혀 쌓아주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한 달 뒤에 결제하면 카드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게 되며, 또한 연체할 경우 이미 쌓아놓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카드사의 행태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첫째, 현행 포인트 적립기준을 개선하여 다음 결제일까지 입금된 금액에 대해선 포인트가 적립되도록 하였습니다.
◦ 둘째, 카드사들은 연체가 발생한 회원은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경우에도 연체대금과 관련된 포인트만 사용을 제한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 마지막으로 카드사들이 신규 회원을 유치할 때 포인트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포인트 적립 기준을 자세히 알려주고, 기존 회원은 카드대금 청구서를 통해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개별 카드사에 통보해 약관에 반영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 카드사들이 이를 반영(전산시스템 구축 등)하는데 2~3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오는 6∼7월부터 새로운 포인트 적립 기준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문의 : 금융감독원 여신전문서비스실 (02-3145-8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