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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해도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부서
자양3동
작성자
김현진
수정일
2010-04-22
조회수
3380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카드대금을 연체하더라도 포인트가 적립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카드사들은 고객이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 당일 입금액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있으며, 항공 마일지리와 주유 포인트 등은 연체가 발생하면 포인트를 전혀 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한 달 뒤에 결제하면 카드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게 되며, 또한 연체할 경우 이미 쌓아놓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카드사의 행태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첫째, 현행 포인트 적립기준을 개선하여 다음 결제일까지 입금된 금액에 대해선 포인트가 적립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카드사들은 연체가 발생한 회원은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경우에도 연체대금과 관련된 포인트만 사용을 제한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드사들이 신규 회원을 유치할 때 포인트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포인트 적립 기준을 자세히 알려주고, 기존 회원카드대금 청구서를 통해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개별 카드사에 통보해 약관에 반영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카드사들이 이를 반영(전산시스템 구축 등)하는데 2~3개월이리는 것을 감안할 때 오는 6∼7월부터 새로운 포인트 적립 기준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문의 : 금융감독원 여신전문서비스실 (02-3145-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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