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차(11월)「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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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차(11월)「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 11.15(월) 오후2시, 훈련공습경보 후 15분간 시민대피ㆍ차량이동 통제
- 사전 계획된 민방위대원(3~4년차 등)이 민방공대피훈련 참여 시 교육 대체 인정
○ 훈련공습경보가 발령된 후 15분간
- 보행인은 가까운 지하대피시설이나 지하철 등 공습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신속히 대피하고, 각 직장과 가정, 학교에서는 라디오 훈련실황방송을 청취하면서 민방위본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 운행중인 차량은 긴급 출동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중앙차선을 비워두고, 도로 우측에 정차대피 하여야 하며, 탑승객은 신속히 하차하여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되, 터널에서는 승차하여 훈련실황방송(전 라디오 실황방송중계)을 청취한다.
○ 2시15분에 훈련경계경보가 발령되면 시민은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
○ 사전 계획된 민방위대원(3-4년차 등)이 민방위훈련 참여 시 민방위교육으로 대체 인정한다(자치구 동별 50명 이상)
○ 국가안보위협 등 유사시를 대비하여 실시하는 훈련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
○ 아울러, 강동구청역(8호선)에서 11.15(월)10:30~11:00까지 역사내 화재발생 시 화재진압 및 승객대피 훈련을 병행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