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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낚시’, 이것만은 알고 합시다!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0-11-26
조회수
1080
첨부파일

‘한강 낚시’, 이것만은 알고 합시다!


              - 서울시, 한강 낚시 제한ㆍ금지 구역 등 ‘한강 낚시’ 전반에 대해 안내


            - 11.30(화) 상수원보호구역 불법낚시 상습구간에 낚시금지 안내판 설치


            - 한강 수질, 생태계 보호 위해 떡밥ㆍ어분을 사용한 낚시 및 방생 금지







 


  □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불법낚시가 성행하는 한강 상수원보호구역에 11.30(화) 낚시금지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밝히고 한강에서 낚시가 제한ㆍ금지된 구역 및 행위 등 ‘한강 낚시’ 전반에 대해 안내했다.


    ❍ 한강 낚시행위는 상수원보호구역인 잠실수중보 상류 광나루 및 뚝섬한강공원 일부를 제외한 한강공원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시민의 안전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밤섬을 비롯한 일부 구역(22개소)에서의 낚시를 금지하고 있다.


  □ 한강에서는 특히 ▴양화한강공원 당산철교~양화 유람선 선착장구간, ▴반포한강공원 반포천 하류에 붕어, 잉어 등 대어가 자주 올라와 많은 낚시인들이 즐겨 찾고 있다.


    ❍ 또한 이촌한강공원 원효대교ㆍ한강철교 하부, 당산철교 절두산성지 앞과 망원한강공원 홍제천~성산대교로 이어지는 구간도 낚시인들 사이에서 누치 등이 많이 낚이기로 소문난 장소다.


    ❍ 요즘과 같은 겨울철에는 서해안 만조에 의해 한강 수위가 오르기 시작하는 오전 5~9시 경에 낚싯대를 던지면 잘 잡힌다는 것이 한강 낚시마니아들의 설명이다.


    ❍ 한강 낚시를 자주 즐기는 장경재(59)씨는 “집에서 한강이 가까워 쉬는 날이면 나와서 낚시를 즐기는데 한강은 물고기 종류가 다양해 잡아 올리는 재미가 있고, 날씨가 좋은 날에 낚싯대를 던져놓고 앉아서 조용히 한강 풍경을 감상하기에도 좋다.”고 말했다.




  □ 서울시는 1999년부터 잠실수중보 하류~성산대교 구간에서 한강 수질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떡밥·어분을 사용한 낚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한강 전역에서는 야영을 비롯한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호안시설 훼손행위 등이 금지되고 있다.


    ❍ 그 밖에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낚시, 한명이 4대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는 행위, 은어 포획과 갈고리 모양 도구를 이용한 낚시도 금지되어 있다.




  □ 서울시는 11.30(화) 상수원보호구역 광진정보화도서관 앞 한강 진입로를 비롯한 불법낚시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3곳에 낚시금지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 수시로 불법낚시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낚시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수도법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한강에서는 수중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방생’도 금지하고 있다.


       포식에 의한 고유어종 위협, 한강 생태계 유전자 교란 등을 이유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 붉은귀거북ㆍ배스ㆍ블루길 등의 방생이 금지되어 있다.




  □ 한강 낚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공원마다 유어행위 금지 및 제한구역이 다르므로 한강 낚시와 관련된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나서야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을 수 있다.




  □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한강 낚시 제한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한강을 즐기시게 하기 위함이므로 시민과 동식물 모두가 어울려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강을 만들기 위해 건전한 레저로서 낚시를 즐겨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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