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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0-11-30
조회수
1041
첨부파일

2010년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집 또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해 보세요!


 


   ■ 납부기간 : 2010. 12. 16 ~ 12. 31


 


   납세의무자 : '10. 12. 1.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


 


   납부방법


     1) 가상계좌 이용 납부 - 과세 건별로 계좌 부여


       - 인터넷 뱅킹 절차에 따른 우리, 신한, 하나은행 계좌 이체


     2)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을 이용한 납부(http://etax.seoul.go.kr)


       - 카드납부{현대,삼성,신한(구LG),롯데,BC,외환,KB국민,하나SK,


         NH농협,씨티,수협,전북,광주,제주} 및 계좌이체


3)      3) 기타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에 의한 직접 납부 가능 등


 


   문의안내


     - 광진구청 세무2과(☎ 450 -7442∼5, 자동차세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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