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0-12-06
- 조회수
- 772
- 첨부파일
- 민방위대 편성절차 안내 -
2011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 정부에서는 2010. 12. 1부터 12. 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하게 됩니다.
○ 내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 2011년도에 20세가 되는 1991년도에 출생한 남자
- 2010. 12. 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1년생)
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입니다
○통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동에서 주민관리시스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0. 12. 1~12. 24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