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시행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왕정수
- 수정일
- 2010-12-17
- 조회수
- 1000
- 첨부파일
2011년 시행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9억원이하 1주택자에 한하여
취득세 50% 감면이 2011년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눠 1월 1일 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지방세법 규정 중 『주택 거래 관련 취득세 감면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취득세(종전 취득세·등록세 통합) 감면 내용
구 분 | 기 존 | 개 편 안 |
감면시한 | ~ ‘10.12.31 | ‘11.1. 1 ~ ‘11.12.31 |
감면주택 | 모든 유상거래 주택 | 9억원 이하이고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9억원 초과하거나 다주택자는 감면배제 |
적용세율 | 4% ⇒ 2% | - 9억원 이하이고 1주택자 ⇒ 2% |
- 9억원 이하이나 다주택자
⇒ 4%
- 1주택자이나 9억원 초과 |
※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는 2010년말까지만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 주택 취득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이 되더라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잔금 받은 날)하여 1주택이 되는 조건으로 감면 신청하는 경우 혜택 적용
※ 여기서 일시적 2주택이란 이사,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말함
개편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진구청 세무1과(☎450-7382~7386, 450-7392~7394)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