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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행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왕정수
수정일
2010-12-17
조회수
1000
첨부파일

2011년 시행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9억원이하 1주택자에 한하여


취득세 50% 감면이 2011년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눠 1월 1일 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지방세법 규정 중 『주택 거래 관련 취득세 감면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취득세(종전 취득세·등록세 통합) 감면 내용






















구 분


기 존


개 편 안


감면시한


~ ‘10.12.31


‘11.1. 1 ~ ‘11.12.31


감면주택


모든 유상거래 주택


9억원 이하이고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9억원 초과하거나 다주택자는 감면배제


적용세율


4% ⇒ 2%


- 9억원 이하이고 1주택자  2%


- 9억원 이하이나 다주택자


 


                                               4%


 


- 1주택자이나 9억원 초과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는 2010년말까지만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개인별(가구가 아님) 1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


- 주택 취득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이 되더라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잔금 받은 날)하여 1주택이 되는 조건으로 감면 신청하는 경우 혜택 적용


 


※ 여기서 일시적 2주택이란 이사,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말함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서 60일이내로 연장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액의 50% 분납 가능


 


   


개편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진구청 세무1과(☎450-7382~7386, 450-7392~7394)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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