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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왕정수
수정일
2010-12-21
조회수
98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0­ -99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에 명시된 일반고문 수, 위원장 임기, 위원 등 연임회수 규정을 완화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공백기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자치회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문수 제한 폐지 : 현행 3명, 구의원-당연직 (안 제17조 제1항)


- 고문수 “3명이내” ⇒ 숫자 제한 폐지


나. 위원장 임기와 위원 및 고문의 연임횟수 개정(안 제17조 제8항)


- 위원장 임기 : 2년, 1회연임 (현행 - 1년, 1회연임)


- 위 원 임기 : 2년, 3회연임 (현행 - 2년, 2회연임)


- 고 문 임기 : 2년, 3회연임 (현행 - 2년, 2회연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자치행정과장, 전화 : 450-7142, FAX 450­1681, E-mail : oliveli@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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