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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월 야간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사전예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왕정수
수정일
2010-12-22
조회수
903
첨부파일

서울시에서는 야간 주류전문 취급업소에 대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통해 연말연시를 앞두고 분위기에 편승한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행위 등 청소년 유해행위, 퇴폐변태영업 등 불법 영업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위생사각 해소를 통한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야간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이달 하순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관합동으로 식중독 등 식품위해요인의 사전 차단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 점검대상은 시내 야간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에서 영업중인 업소이며


○ 주요 점검내용은 퇴폐변태영업청소년 주류제공 등 불법 영업행위 여부, 조리장 청결상태,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객실 잠금장치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입니다.


 


한편, 내년 1월 하순에 주간 민관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예고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결과,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처분이 확정된 업소는 인터넷에 공표를 하며, 아울러 무표시 제품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압류(폐기)조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위생감시 『사전예고제』의 취지에 맞게 영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문제업소, 민원유발업소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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