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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빗길 보도 미끄럼 사고 줄인다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왕정수
수정일
2010-12-22
조회수
1148
첨부파일

서울시, 빗길 보도 미끄럼 사고 줄인다


     - 서울시, 국내 최초 보도 미끄럼 방지위한「서울형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수립


     - 평지 40BPN, 완경사 45BPN, 급경사 50BPN 이상 미끄럼 저항기준 마련


        → BPN: 도로 포장재 표면의 마찰 특성을 측정한 값, 수치가 클수록 미끄럼에 안전


     - 2011년 2월부터 공공ㆍ민간이 시행하는 보도정비 공사 시 기준 충족 의무화


     -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미끄럼 저항기준 20BPN에서 한층 더 강화할 계획






 


□내년 2월부턴 서울시내에서 보도블록을 시공할 때 강우시에도 보도가 미끄럽지 않도록, 미끄럼 저항기준에 적합한 보도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 서울시는 그 동안 미끄럼 방지 기준이 없었던 일반보도에「서울형 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을 국내 최초로 마련, 눈과 비가 오면 발생하는 시민들의 미끄럼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22일(수) 밝혔다.


 ○ 최근 보도 포장재가 다양화ㆍ고급화되면서 강우ㆍ강설시 미끄럼 관련 민원과 낙상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엔 보도 포장재(대부분 블록) 대한 미끄럼 저항기준이 없어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일본, 유럽연합 등에서는 보도 미끄럼저항 안전기준을 40BPN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45BPN을 안전 수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 BPN(British Pendulum Number) 이란 도로 포장재 표면의 마찰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BPT)로 시험한 결과 값으로 BPN 수치가 클수록 미끄럼에 안전하다.

























구       분


미끄럼 저항기준(BPN)


비고


국내


일반보도


(기준없음)


 


점자블록


20 이상


 


경계석(연석)


40 이상


 


일본, 유럽연합, 호주


40 이상


 






<49개소 19종 보도 포장재 미끄럼 저항시험 결과, 타일ㆍ도자블록류 미끄럼 취약>


□ 서울시는 보도 포장재의 실제 미끄럼 저항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내 49개소에 있는 보도 포장재 19종을 BPT 장비로 현장 미끄럼 저항시험을 실시했다.




□ 시험 결과 과거 대표적인 보도블록 재료인 소형고압블록이 60BPN 이상으로 미끄럼에 가장 안전하고 타일블록, 도자블록, 아크릴판(조명덮개) 등이 외국 안전기준 40BPN에 미달, 미끄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미끄럼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 블록 표면을 요철(凹凸) 처리한 타일블록과 그렇지 않은 타일 블록의 BPN 결과값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요철(凹凸)에 의한 미끄럼 감소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지 40BPN, 완경사 45BPN, 급경사 50BPN 이상 미끄럼 저항기준 마련>


□서울시는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 여건에 맞춰 경사도를 기준으로「서울형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을 마련했다. 




□ 경사도가 0~2% 이하인 평지는 ‘40BPN 이상’을 적용하고, 경사 2%~10%이하인 완경사는 ‘45BPN 이상’을 적용한다. 경사가 10%를 초과하는 급경사 구역은 ‘50BPN 이상’의 보도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 대부분의 보도가 교통약자의 보행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사를 2%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보도가 ‘40BPN 이상’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 차도를 횡단하기 위해 설치한 횡단보도 턱낮춤 구간, 보도상 차량 진출입을 위한 턱낮춤 구간은 ‘45BPN 이상’을 적용받게 된다.


《서울형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




















구   분


종ㆍ횡단 경사(%)


미끄럼 저항기준(BPN)


평지(준평지)


0 ~ 2%이하


40 이상


완경사


2%초과 ~ 10%이하


45 이상


급경사


10% 초과


50 이상






□ 이번 기준은 민간기업에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국내외 미끄럼 관련자료 조사와 현장시험을 실시, 결과분석 등 학술용역을 시행해 마련한 것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있었다.




<2011년 2월부터 공공ㆍ민간이 시행하는 보도정비 공사시 기준 충족 의무화>


서울시가 수립한「서울형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은 2011년 2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SH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도정비 사업(부대공종으로 시행하는 구간 포함)과 민간이 시행하는 건축선 후퇴공간, 공개공지, 공도상 보도정비 공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 공사 인허가 시 사용할 보도 포장용 자재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등 공공시험기관에서 미끄럼 저항기준(BPN)을 검사해 기준을 충족하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예를 들어 화강석을 보도용 자재로 사용한다고 하면 화강석이 미끄럼 저항기준을 충족하는 자재로 설치해야한다.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미끄럼 저항기준 20BPN에서 한층 강화할 계획>


이와 함께 시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미끄럼 저항기준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국내 보도 포장재 중 시각장애인 점자블록과 경계석에 대해선 미끄럼 저항기준이 규정돼 있는데 경계석은 40BPN 이상으로 안전 기준을 충족하나 점자블록의 경우 20BPN 이상으로 외국의 기준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 정시윤 서울시 도로관리과장은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 마련으로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보도에서 어르신이 눈길 빗길에 미끄러지거나 아이들이 넘어지는 사고 등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별 첨 : 서울형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 적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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