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금연,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1-02-08
- 조회수
-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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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제5053호)」 2011. 3. 1 시행
- 시기별로 광장, 공원, 버스정류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확대
-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2011. 3월부터 5월까지 계도 후 세계 금연의 날(5. 31) 이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실시
|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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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2. 학교정화구역 3.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를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
❍ 1단계 (2011년) :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장소 우선 실시
❍ 2단계 (2012년 이후) : 자치구 조례 제정 후 관할 구역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