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보조기기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장영표
- 수정일
- 2011-05-17
- 조회수
- 656
- 첨부파일
* 신청기간
2011년 5월 13일(금) ~ 6월 13일(월)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 공통사항(필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제공서식)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제공ㆍ활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생략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제출가능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제공서식)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제공ㆍ활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생략
- 선택사항(해당하는 경우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사회활동별 증빙서류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이내 발급받은 자료로 제출
사회활동 증빙서류 가. 취 업 자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등 택 1 나. 구 직 자 안마사자격증, 국가공인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업훈련확인서(취업훈련생),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등 택 1다.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등 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