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장영표
- 수정일
- 2011-05-18
- 조회수
- 728
- 첨부파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가족 여러분 및 비장애인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주차장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 가족이 지켜주어야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주차문화가 올바르게 정착 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보호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 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립니다.
광 진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