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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자연재해 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합시다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장영표
수정일
2011-05-30
조회수
946
첨부파일

 늘날 우리는 첨단 과학기술과 지식 정보화를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재난환경으로 지구촌 전체가 많은 위험과 불안 요인이 내재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태풍·호우·대설 등의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온실의 피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풍수해보험을 운영 중에 있으므로 정책보험 가입을 통해 이상기후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피해에 대비합시다.


 


󰏚 풍수해보험 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은 ?


주택(단독, 공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보험상품은 시설 복구기준액 대비 70%, 90%를 각각 보상하는 2종으로 구성하고,


단 주택에 한해 50% 보상상품 추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보험료 부담은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개인은 38~45%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


 


󰏚 손해평가는 ?


정액보상 : 전파, 반파, 소파의 3단계로 실시(주택은 침수피해 단계 추가)


실손보상 : 공동주택은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보상(침수 포함) 가능


소파손해 부보장(不保障) : 소파손해를 담보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하천고수부지


󰏚 풍수해보험 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은 ?


주택(단독, 공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보험상품은 시설 복구기준액 대비 70%, 90%를 각각 보상하는 2종으로 구성하고,


단 주택에 한해 50% 보상상품 추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보험료 부담은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개인은 38~45%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


 


󰏚 손해평가는 ?


정액보상 : 전파, 반파, 소파의 3단계로 실시(주택은 침수피해 단계 추가)


실손보상 : 공동주택은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보상(침수 포함) 가능


소파손해 부보장(不保障) : 소파손해를 담보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보장 특별약관과 단순비닐파손 특별약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입문의


가까운 시·군·구(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 판매 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보장 특별약관과 단순비닐파손 특별약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입문의


가까운 시·군·구(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 판매 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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