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안내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장영표
- 수정일
- 2011-05-30
- 조회수
- 973
- 첨부파일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안내
❍ 운영기간
- 1차 : ’11. 3.14 ~ 5.15(2개월간)/2차 : ’11. 9.1 ~ 10.31(2개월간)
※ ’05~’09년 매년 초 3개월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10년은 매 학기별 2개월간 운영
❍ 대상 :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중) 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
| ≪자진신고 대상 범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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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외에서 학생 상호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성폭력은 자진신고 대상 제외) |
❍ 자진신고 방법
- 경찰관서 방문 본인 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인터넷(이메일 등)․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 신분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 방문․신고접수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12(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일부상이) 지역번호 + 경찰서 국번 + 0118 지역교육청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친한친구) 청소년전화 1388 ▹인터넷 : http://www.police.go.kr(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http://www.117.go.kr(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상담 코너 ▹이메일 :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계장 이메일(홍보전단, 스티커에 주소 기재) |
경미초범 자진신고 가해학생 선도조건부 불입건
❍ 불입건 요건
- 자진신고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불입건 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자진신고(부모, 교사, 친구 신고 포함)한 학생 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 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 전회처분(전과, 보호처분)이 없으며 ▹ 사안이 경미하고 ▹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 ※ 단,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적극 불입건 건의 |
❍ 불입건 제외 대상자
- 성폭력 가해학생 및 불입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 ’05년~’09년 자진신고자가 다시 자진신고하는 경우
- 불입건 후 선도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자
- 자진신고 접수시 불입건 요건 해당여부 확인 후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검찰과 불입건 협의
※ 진술조서 등에 가해학생 선도교육 이수 의사 명확히 기재
- 불입건 협의된 가해학생은 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 연계, 기타 가해학생은 입건 수사 후 검찰송치
※ 불입건 가해학생은 경찰서 인근 청소년상담지원센터・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서비스연계동의서 작성하여 우선 안내
※ 불입건 협의된 학생일지라도 교육 불이행 및 추가 범행시 즉시 입건
자료제공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 3150-2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