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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장영표
수정일
2011-05-30
조회수
973
첨부파일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안내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개요


운영기간


- 1차 : ’11. 3.14 ~ 5.15(2개월간)/2차 : ’11. 9.1 ~ 10.31(2개월간)


’05~’09년 매년 초 3개월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10년은 매 학기별 2개월간 운영


대상 :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중) 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














 


≪자진신고 대상 범죄≫


 


 


 


▹교내․외에서 학생 상호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성폭력은 자진신고 대상 제외)


자진신고 방법


- 경찰관서 방문 본인 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인터넷(이메일 등)․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 신분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 방문․신고접수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12(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일부상이) 지역번호 + 경찰서 국번 + 0118 지역교육청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친한친구) 청소년전화 1388


인터넷 : http://www.police.go.kr(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http://www.117.go.kr(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상담 코너


이메일 :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계장 이메일(홍보전단, 스티커에 주소 기재)



경미초범 자진신고 가해학생 선도조건부 불입건


불입건 요건


- 자진신고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불입건 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자진신고(부모, 교사, 친구 신고 포함)한 학생 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 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전회처분(전과, 보호처분)이 없으며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


※ 단,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적극 불입건 건의


불입건 제외 대상자


- 성폭력 가해학생 및 불입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 ’05년~’09년 자진신고자가 다시 자진신고하는 경우


- 불입건 후 선도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자


- 자진신고 접수시 불입건 요건 해당여부 확인 후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검찰과 불입건 협의


※ 진술조서 등에 가해학생 선도교육 이수 의사 명확히 기재


- 불입건 협의된 가해학생은 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 연계, 기타 가해학생은 입건 수사 후 검찰송치


불입건 가해학생은 경찰서 인근 청소년상담지원센터・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서비스연계동의서 작성하여 우선 안내


불입건 협의된 학생일지라도 교육 불이행 및 추가 범행시 즉시 입건







자료제공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 315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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