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부터 운전면허(1,2종 보통) 취득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장영표
- 수정일
- 2011-05-30
- 조회수
- 976
- 첨부파일
6월 10일부터 운전면허(1․2종 보통) 취득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 운전면허(1․2종 보통)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합격 후 연습운전면허를 받아 도로주행시험에 합격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선진국에는 없는 장내기능시험이 도로주행시험과 중복되고, 응시자에게 부담만 주면서 실용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시험 항목을 11개에서 2개로 대폭 간소화하여 도로운행 전 기초운전능력만을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 【 장내기능시험 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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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차상태에서 기기조작(전조등․방향지시등․와이퍼․기어변속) 방법 숙지상태 점검 - 50m를 주행하며 차로준수․돌발 시 급제동 능력 점검 |
또한, 전문학원을 이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교육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하고, 하루 최대교육시간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완화하여 2일이면 교육을 마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8시간은 최소 교육시간이므로 최소교육만 받고 도로주행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응시자는 자신의 희망과 선택에 따라 추가적인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안전을 위해 2년 이상 운전경력자의 동승지도, ‘주행연습’ 표지를 차량 전․후방에 붙이고 운행 할 의무 등 연습운전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운전면허를 딸 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하되, 음주운전자나 상습법규 위반자 등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벌과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운전면허시험장(www.dla.go.kr) 홈페이지, 콜센터(☎ 1577-112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경찰청 교통기획과 ☎ 3150-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