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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잊지 마세요!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장영표
수정일
2011-05-30
조회수
1945
첨부파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잊지 마세요!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아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에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합산으로 인해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 누진세율 : 6~35%


- 양도신고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2회 이상 공제함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기본공제 : 연간 250만원









3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의 자동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한 내역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등의 경우 활용가능합니다.


신고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 받거나 세무서에서 교부받아 사용가능합니다.


 









4


 


국세신용카드 납부 안내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납부할 국세는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1.2%이며 납세자 부담입니다.


 









5


 


무신고시 가산세 부과


○ 일반적인 무신고등의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이며,


이중계약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40%로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번없이 126(세미래콜센터)으로 전화상담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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