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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쌓이는 행복보너스, 근로장려금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장영표
수정일
2011-05-30
조회수
1166
첨부파일

일한 만큼 쌓이는 행복보너스, 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차등지급하여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부양요건 : 18세(’11년은 ’92.1.2.이후 출생자)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주택요건 :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소유(직전년도 6월1일 기준)


재산요건 : 세대원의 주택 및 예금 등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직전년도 6월1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 및 지급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신청(인터넷전화․우편․방문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 등으로 지급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의 나의 예상 근로장려금 알아보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0~800만원 미만


근로소득×15%


800~1,200만원 미만


120만원


1,200~1,700만원 미만


(1,700만원-근로소득)×24%


정확한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근로소득 구간별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 국세청세미래콜센터(126),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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