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만큼 쌓이는 행복보너스, 근로장려금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장영표
- 수정일
- 2011-05-30
- 조회수
- 1166
- 첨부파일
일한 만큼 쌓이는 행복보너스, 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차등지급하여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1. |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부양요건 : 18세(’11년은 ’92.1.2.이후 출생자)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주택요건 :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소유(직전년도 6월1일 기준) 재산요건 : 세대원의 주택 및 예금 등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직전년도 6월1일 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 | 신청 및 지급 |
○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인터넷․전화․우편․방문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 등으로 지급해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의 나의 예상 근로장려금 알아보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 | 근로장려금 지급액 |
○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 근로장려금 지급액 |
0~800만원 미만 | 근로소득×15% |
800~1,200만원 미만 | 120만원 |
1,200~1,700만원 미만 | (1,700만원-근로소득)×24% |
※ 정확한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근로소득 구간별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 국세청세미래콜센터(126),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